제목
국가보안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구반공법위반
요지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군사)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군사)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416판례(1983.04.26)국가보안법위반,구국가보안법(법률제1151호)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939판례(1985.11.12)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