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요지
간첩죄의 국가기밀은 순전한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부지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상 동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하고 지령에 의하여 민심동향을 파악, 수집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8도1825판례(1969.02.25)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416판례(1983.04.26)국가보안법위반,구국가보안법(법률제1151호)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