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요지
가.구 반공법 제6조 제4항,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죄는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로 부터 지령을 받고 이를 수행할 의사로 국내에 잠입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반드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은밀히 국내에 들어올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그 목적여하를 가리지 않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일체의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그 금품수수가 반국가 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요건은 별도로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죄를 구성하려면 입국하기 전에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입국 당시에 그 지령사항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2도2049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796판례(1984.10.10)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
  • 참조판례대법원 83도863판례(1983.06.14)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748판례(1984.06.26)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