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요지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190판례(1991.07.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참조판례대법원 92도532판례(1992.05.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알선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056판례(1993.07.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