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요지
가.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시청 도시계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지에 답사차 내려 온 건설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교부 받았다면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0도2743판례(1971.03.31)관세법 위반·특정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법률 사무취급 단속법 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138판례(1988.01.19)알선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018판례(1989.12.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