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법위반
요지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2인 등 3인의 공동범범으로 수수한 금원중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은 피고인이 위 공동피고인 2인과 동업하기 위하여 사용된 4,000,000원중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333,333원이라 하여 동액을 추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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