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점유이탈물횡령
요지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이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본형에 산입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항소심법원에서 줄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와는 달리 피고인만의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 항소심에서의 구금일수 중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 그 일부만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항소심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4] 형사소송법 제369조의 해석상 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는 물론이고 그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따로이 기재할 필요가 없다. [5]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거나, 오기임이 분명한 것을 증거에 의하여 바로잡아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6]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도997판례(1995.07.28)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466판례(1996.04.09)사기(인정된 죄명 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470판례(1983.07.26)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528판례(1983.11.22)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691판례(1987.06.0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참조판례87감도63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500판례(1996.01.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642판례(1982.12.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참조판례82감도557
  • 참조판례대법원 92도371판례(1992.07.28)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592판례(1988.06.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801판례(1989.05.09)근로기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694판례(1990.05.25)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888판례(1994.12.09)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527판례(1994.12.27)허위공문서작성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97판례(1996.05.31)부정경쟁방지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922판례(1999.04.15)강제추행치상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530판례(1999.11.09)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558판례(2000.07.28)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업무방해·신용훼손·상법위반·강제집행면탈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358판례(2001.02.09)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970판례(2002.03.15)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갈미수·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2도571판례(1983.10.25)사기·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505판례(1993.11.26)공갈,공갈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826판례(1995.06.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73판례(1996.04.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예비적 죄명 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252판례(1996.09.10)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890판례(1998.12.22)부정처사후수뢰·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908, 2000감도62판례(2000.07.04)무고·치료감호
  • 참조판례2000감도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