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요지
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한 것이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5도1030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642판례(1982.12.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참조판례82감도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