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요지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2]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571판례(1983.10.25)사기·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826판례(1995.06.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73판례(1996.04.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예비적 죄명 외국환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