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예비적 죄명 외국환관리법위반)
요지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2]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바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에 출석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달리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매회 송금액수가 대외송금한도액 범위 내라면 본인 명의로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여 수차례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1992. 8. 20.자 재무부고시 제92-7호로 전면 개정된외국환관리규정(1992. 9. 1.부터 시행) 제6-14조 제2,3항에 의하면, 대외송금을 하려는 자가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송금인별로 연간 합계금액 미화 10,000불 초과의 송금실적을 관할세무서장에 통보하여야 하도록 되었는데, 이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의무사항에 불과하고, 위 외국환은행의 장이 통보하여야 하는 연간 송금실적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송금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571판례(1983.10.25)사기·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505판례(1993.11.26)공갈,공갈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826판례(1995.06.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