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
요지
가.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의식화 학습의 교재로 사용된 책자가 불온서적이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책자 중 일부 내용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하는 대목이 있고 위 부분만이 발취되어 의식화 학습에 교재로 이용된 토론에 피고인이 참가하여 동조하고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언사를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언사와 토론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제3조의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라.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3248판례(1983.03.08)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85판례(1983.03.22)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2도1861판례(1982.10.26)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