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
요지
가. 구 반공법(1980.12.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4조 제2항의 죄는 반국가단체등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함은 물론 제작판매 또는 취득하는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의 내용도 역 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반국가단체 등을 이롭게 하는 것이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슘페트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라는 서적이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불온서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 그 책을 소위 좌경 의식화와 학습의 교재로 삼아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언동을 하였다면 이 도서의 취득은 위 반공법위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계엄포고 제1호 및 계엄포고 제10호 소정의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뜻하고 그 모이는 인원수의 다과는 아무 영향이 없으나, 특정한 공동목적 없이 우연히 만나는 것은 위의 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또 계엄포고 제10호 소정의 정치목적의 집회를 계엄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정당의 창당 등 정치적 결사를 위한 집회라든지 또는 대통령등을 추대하기 위한 집회등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치목적을 위한 집회에 한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다. 소송기록송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1조가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갖게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규정은 되도록 준수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록이 방대하다 하더라도 그 결정기간을 적지않게 경과한 후에야 송부한 것은 피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일 이기는 하나 일건 기록상 피고인이 방어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속심의 성격을 겸유하는 형사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충분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다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소송절차가 소송기록의 부당한 송부지연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라.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는 경우는 첫째로 국가의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의 필요를 인정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와 둘째로는 전혀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법령이 개폐된 것이거나 또는 보다 강화되어 법령안에 발전적 해소를 이르는 경우의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인바,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법령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마. 계엄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되어 계엄포고문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이 법률 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계엄의 목적수행등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엄령이 해제되어 계엄포고문이 개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엄선포 당시의 상황에서 범해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키거나 축소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계엄령의 해제로 계엄포고문이 개폐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계엄법 및 계엄선포문에 따라 그 위반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2도257판례(1963.01.31)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 참조판례65도406
  • 참조판례81도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