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1조 [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

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1995.12.29부터 시행 [1995.12.29 법률 제5054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