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기준법위반
요지
오기된 범죄의 시일을 사실대로 바로 잡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도1032판례(1980.02.12)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87도546판례(1987.07.21)상호신용금고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