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절도
요지
공소장의 범행일시를 1978.6.16.로 기재한 것이 1978.6.17.의 오기인 경우에 그것을 바로 잡는데 공소장 변경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도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