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처사후수뢰·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요지
[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서명무인을 시인하면서 그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3]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4]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그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5]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084판례(1997.11.25)국가보안법위반(간첩·금품수수·잠입·찬양, 고무등·회합)
  • 참조판례대법원 98도159판례(1998.03.13)존속폭행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94도993판례(1995.06.3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865판례(1996.10.17)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470판례(1997.04.11)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362판례(1990.12.26)강도강간,강도치상,특수강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특수절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14판례(1991.04.23)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984판례(1991.11.08)강도살인·강도상해·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대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484판례(1995.05.12)향정신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2도571판례(1983.10.25)사기·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826판례(1995.06.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73판례(1996.04.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예비적 죄명 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252판례(1996.09.10)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