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존속폭행치사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서명무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만 하였을 뿐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을 재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검증조서 중 범행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과 범행을 재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전부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항소심의 조치는 위법하다. [4]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5]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972판례(1993.02.23)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084판례(1997.11.25)국가보안법위반(간첩·금품수수·잠입·찬양, 고무등·회합)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425판례(1990.12.21)폭행치사,직무유기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270판례(1991.07.26)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범인도피,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29판례(1994.11.0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957판례(1995.10.12)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2도873판례(1992.06.12)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20판례(1994.02.08)노동조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587판례(1995.02.10)세무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2도1479판례(1982.09.14)살인·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692판례(1988.03.08)상해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303판례(1990.07.24)강간치상,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993판례(1995.06.3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148판례(1995.07.25)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470판례(1997.04.11)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3163판례(1995.02.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6도638판례(1996.05.10)존속살해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142판례(1997.07.25)해상강도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