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741판례(1990.06.22)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425판례(1990.12.21)폭행치사,직무유기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270판례(1991.07.26)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범인도피,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613판례(1990.09.25)국가보안법 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734판례(1991.10.08)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 참조판례92도3026
  • 참조판례92도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