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상관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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