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간첩·금품수수·잠입·찬양, 고무등·회합)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 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죄에 있어서의 지령을 받는다고 함은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그 지령은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지령의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4]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인인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 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등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741판례(1990.06.22)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3318판례(1994.02.08)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793판례(1995.06.16)상표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088판례(1995.11.10)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720판례(1997.10.10)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회합, 통신 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972판례(1993.02.23)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146판례(1994.09.30)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52판례(1995.02.24)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148판례(1995.07.25)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957판례(1995.10.12)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7도470판례(1997.04.11)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285판례(1990.08.24)국가보안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613판례(1990.09.25)국가보안법 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624판례(1995.09.26)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158판례(1996.11.12)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035판례(1996.12.23)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606판례(1997.06.13)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