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연합(약칭 △△련) 남측본부 결성식에 참석하여 결성선언문, 7천만 겨레에게 드리는 글, 강령, 규약 등이 인쇄된 자료집을 읽어 보고 그 승인·채택에 찬성하였다면, 이는 연방제 방안으로만이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음을 더욱 명확히 하고 연방제통일국가 실현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라는 내용으로 우리 나라 역대 정권을 반통일 매국세력 등으로 규정하여 반정부 적개심 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북미간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정부의 통일정책을 흡수통일을 기도하는 반통일정책으로 매도하고 연방제통일방안을 제창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찬양·동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오로지 학문적인 연구나 영리추구 및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그 이적목적의 요건은 충족된다. [4]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