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 시인이자 저명한 문학사의 편집주간인 피고인의 신분 및 직책, 이적표현물인 "민중의 바다 상, 하권"과 "꽃파는 처녀" 등은 그 출판사로부터 송부받고 "조선전사 중세 2, 근대 1, 2, 3" 등은 시중 서점에서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사 그 책자 자체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5항의 위반의 죄는 그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그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제작 판매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 그것이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다. "창작과 비평"지에 게재된 황석영의 북한 방문기를 이적표현물로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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