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작가 공소외 1이 쓴 ‘북한방문기’ 제4,5,6장은 단순히 필자가 북한을 방문하여 본 것을 사실적으로 기술한 정도를 넘어 필자의 주관적인 집필의도하에 남한민주사회를 비방하는 한편 북한의 체제, 이념 및 생활상의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주석 김일성의 사회지도력 및 주체사상을 편향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보안법익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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