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
요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그 근무하는 학교 도서실에 이적표현물을 보관하면서 탐독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중학교 교사로서 자기 학교 도서실에 보관된 위 책자를 탐독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책자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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