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물알선,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단체의 조직활동 일체를 지휘, 통솔하는 우두머리와 단체구성원을 통솔, 지도하는 간부 및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기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고, 간부 밑에 대체로 나이순서에 따라 상하관계가 정해진 30여명의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선배들에 대하여 예의를 지키고 절대복종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그 위계질서에 따라 지휘, 통솔이 이루어지며, 구성원이 공격을 당하면 구성원 모두가 반격을 하여 복수하고 싸움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과 단체에서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등의 규율 아래, 시내 일대의 유흥가를 폭력으로 지배하여 유흥업소를 장악함과 아울러 경제적인 이권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쇠파이프, 칼, 낫 등의 무기를 항상 은닉하여 두고 활동하여 온 두 폭력조직이 시내 일대 유흥가의 주도권을 놓고 쟁탈전 내지 불법적인 이익의 독점을 위한 세력싸움을 벌여, 양파의 구성원들이 수시로 쇠파이프 각목, 칼 등을 사용하면서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경우, 폭력범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두 폭력조직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는 단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들이 거의 모두 동원되어 저지른 범죄행위는 그 범죄단체의 우두머리와 간부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데도, 원심이 이들의 지시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다.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무죄부분에만 파기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피고인들의 유죄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없는 것이지만 항소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를 선고한 죄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항소심판결의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일부 피고인들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거나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거나 상고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위 두 죄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만큼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단일한 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어서 양형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가 이유 있어 항소심판결의 무죄부분을 파기하는 마당에는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하는 것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57판례(1987.03.2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특수절도,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범인은닉,명예훼손,보호감호
  • 참조판례87감도15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12판례(1989.04.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301판례(1991.01.1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9도840판례(1979.07.10)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외국통화수입·위조외국통화행사·사기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020판례(1989.12.12)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457판례(1990.02.13)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장물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