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교통법위반
요지
가. 원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오토바이를 절취당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이 잠복근무하다가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려는 것을 보고 그를 즉시 체포하면서 그로부터 오토바이를 압수하였다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강증거는 아니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730판례(1987.11.10)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734판례(1991.10.08)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972판례(1993.02.23)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