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요지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나. 검사가 공소사실 중 특정한 공소사실을 별개의 범죄로 기소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철회하였으면 그것을 철회되지 아니한 다른 공소사실 중의 범죄에 포함시키는 명시가 없는 한 그 철회된 공소사실은 처음부터 공소가 없는 것으로 돌아가므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철회된 사실을 다른 범죄사실의 내용 및 경과적 사실로 삼을 수 없다. 다.구 국가보안법(1962.9.24 법률 제1151호) 제3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밀은구 국가보안법 제2조,형법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국가기밀과는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이므로 탐지수집한 정보내용이 누구나 쉽게 지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고도의 중요성을 가진 국가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436판례(1983.11.08)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381판례(1984.09.11)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808판례(1986.07.22)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705판례(1987.06.23)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 참조판례대법원 68도754판례(1968.07.30)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동미수·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925판례(1985.11.12)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4도1477판례(1974.07.26)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85판례(1982.04.27)간첩·국가보안법위반등
  • 참조판례대법원 86도2313판례(1987.02.10)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455판례(1987.05.26)구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