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조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해고근로자로서노동조합법 제12조의2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거나 무효라고 주장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자”에 국한되므로 해고근로자가 법률적 쟁송 이외의 방법으로 개별적 또는 집단적 협의과정을 통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여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노조원들에 의한 회사 점거중 해고근로자가 노조 임시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579판례(1990.11.27)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26판례(1991.11.08)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342판례(1992.02.1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413판례(1985.02.26)살인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79판례(1988.04.12)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2도873판례(1992.06.12)부정수표단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