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자백에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가 없고, 또한 자백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그것은 보강증거를 수반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볼 흔적도 보이지 아니함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공판정에서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증명력을 모조리 배척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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