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
요지
가. 피고인의 자백에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가 없고 또한 그것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정황이 없다면 그것은같은 법 제310조의 보강증거와 함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나. 피고인의 자백의 증명력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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