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3도1470 (1983.07.26)
판례
- 제목
- 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요지
- 법률상 미결구금일수를 당연히 통산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미결구금일수중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 그 일부만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판시사항
구금일수의 산입과 법원의 재량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남규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4.28 선고 83노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법률상 미결구금일수를 당연히 통산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미결구금일수중,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 그 일부만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소론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인 7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5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사소송법 제48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도280
- 참조판례49도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