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법률상 미결구금일수를 당연히 통산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미결구금일수중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 그 일부만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도280
  • 참조판례49도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