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 설립단계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 성립전 투자약정에 따라 자본의 납입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합병구주)이 아닌 합병신주가 상장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의 주식 등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은 잔금청산일이므로 특수관계 성립이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시점도 행위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청구인은 특수관계 성립 후에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상법」상 흡수합병에 따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합병 후 당해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765심판(2014.03.12)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1996구2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