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63105 (2019.03.14)
판례
- 제목
-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되어 적법한 처분임
- 요지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사 건
2018두63105
원고, 피상고인
○○○외 1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누38965
판 결 선 고
2019. 3. 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2019.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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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서울고등법원-2018-누-38965판례(2018.10.17)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되어 적법한 처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