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증자의 신주에 대한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 요건 적용 가능한 것임.
요지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후 명의신탁자에 대한 증여세 조사가 이루어 진 경우 같은 과세단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인수의 경우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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