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2010.02.18 제목개정) ]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진다.(2019.02.12 개정)
2020.01.01부터 시행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4호 부칙 제1조]
법 제41조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2010.02.18 신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양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8호 부칙 제3조]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2010.02.18 신설)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2010.02.18 신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2010.02.18 신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양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8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