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 부족함
요지
후행처분은 단순한 징수처분에 불과하고 부친 소유 해외 지분 배당금 중 자녀들 명의 주식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