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현금증여 여부와 관련하여 방어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인지 현금증여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한 입장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지급한 취득자금에 대해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504심판(2009.03.19)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서2244심판(2009.06.30)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8서3504심판(2009.03.19)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9서2244심판(2009.06.30)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5서1083심판(2018.05.2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5731심판(2018.06.12)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311심판(2020.07.02)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 설립단계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 성립전 투자약정에 따라 자본의 납입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합병구주)이 아닌 합병신주가 상장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의 주식 등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