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765심판(2014.03.12)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