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2010.02.18 제목개정) ]2026.02.27 제36125호▼+-인쇄보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