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8조 [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2020.12.22 개정)

2020.01.01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7조의5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1.01 전에 종전의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019.12.31 법률 제16841호 부칙 제21조]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9.12.31 개정)

1.

청산인: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2019.12.31 신설)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201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