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8조 제1항에서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주된 납세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강제징수(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국세총액에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그 부족여부의 판정은 납부고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또한 상기의 재산가액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1., 2019.12.23., 2024.03.15>

1. 매각하여 국세 등을 징수하려는 재산 (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국세기본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 공과금, 지방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하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처분예정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1.03. 21>

2. 교부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장차 배분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3. 재산 중에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1.03.21., 2024.03.15>

4. 재산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을 환가하는 경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장래의 채권 또는 계속수입 등의 채권은 장래의 그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5. 강제징수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예상가액은강제징수비를 공제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