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저가 양도시 적용할 특수관계자의 범위의 사용인은 상업사용인을 의미함
요지
저가양수에 해당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산을 양수할 당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관계에 있어야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상법에 규정된 상업사용인을 의미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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