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양도・양수 계약 당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요지
원고는 주식 양도 양수 계약당시 사용인이 아니었으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입사 후 원고의 직급 업무 연봉 주식 취득조건 등에 관하여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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