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동생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별개의 것으로 근거법률이 다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증여자가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 점, 쟁점금액중 **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자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억원의 경우 이자 및 변제기일 등이 기재된 차용증이 확인되고, 차용증은 등기소로부터 확정일자인을 받아 공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와 관련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2903심판(2013.10.07)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1999전1343심판(1999.12.15)증여세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중2598심판(2012.09.26)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부과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1997서2592심판(1998.10.14)증여세 과세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시켜 결정 고지하기전의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통지는 부당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7서5182심판(2018.03.21)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위법(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통지와 범위확대가 부적합함)한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서3615심판(2013.05.14)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한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