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그 성립요건에 해당되고 연대납부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그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해당없어 그 상속인에게 당해 연대납부의무 승계안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2000중1162심판(2000.10.20)연대납세의무 승계 여부(취소)
  • 따른결정2007서4110
  • 따른결정조심2008서 4110심판(2009.05.20)증여세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8서3162심판(2018.12.07)청구인이 동생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