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리를 생략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부3519심판(2004.06.16)단기재상속세액 해당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1999전1343심판(1999.12.15)증여세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