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기재상속세액 해당 여부(경정)
요지
상속개시일전 2년내 처분재산이 가액의 변동없이 재상속되었다면 그 사용처나 재산종류별 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도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적용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2983심판(2002.04.26)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경정)
  • 따른결정2007서4110
  • 따른결정조심2008서 4110심판(2009.05.20)증여세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