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대납세의무 승계 여부(취소)
요지
증여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결정고지한 시점에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증여세 연대납부는 발생치 않은 것이므로 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킴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9전1343심판(1999.12.15)증여세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1990서0743심판(1990.07.25)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이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도 성립되어 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6서1590심판(2016.07.13)청구인을 쟁점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540심판(2020.06.09)증여자의 사망 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