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자의 사망 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증여자의 사망 전에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연대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속하여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당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통지의무가 규정된 2016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결정고지한 시점에는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피상속인에게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통지 및 납세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1590심판(2016.07.13)청구인을 쟁점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0중1162심판(2000.10.20)연대납세의무 승계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1중2442심판(2022.02.17)개인 명의로 운영한 매점 매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