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 명의로 운영한 매점 매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점의 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173심판(2016.09.13)가공매입 해당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서0540심판(2020.06.09)증여자의 사망 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